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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완벽 가이드 (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)

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무엇인가?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로,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.  이는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보장하는 상생의 구조를 만듭니다.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육아휴직 후 계속 고용 장려금이며, 두 번째는 출산전후휴가 후 계속 고용 장려금입니다. 각 유형별로 지원 요건과 금액, 그리고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 세부 지원 요건 및 내용 1. 육아휴직 후 계속 고용 장려금 이 장려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. 지원 대상: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서,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입니다. 지원 금액: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,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(총 180만원).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: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되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습니다. 주요 요건: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것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. 출산전후휴가 후 계속 고용 장려금 이 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·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...